술장 넘어져 뇌손상… 가주 여성 1400만불 소송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술장 넘어져 뇌손상… 가주 여성 1400만불 소송

웹마스터

북가주 코스트코 매장서 발생

원고 측 "영구적 부상 입었다"


캘리포니아주 여성이 코스트코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술장(liquor cabinet)이 넘어지면서 자신을 덮쳤다며 업체를 상대로 14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새디 노보트니(46)는 지난 3월 22일 코스트코 매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무거운 술장이 넘어져 자신을 바닥에 깔아뭉갰다고 4월 제출한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북가주 거주자인 노보트니는 샌타로사 코스트코 매장에서 대형 술장이 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낡고 부적절한 나무 팔레트 위에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다고 소송에서 밝혔다. 노보트니는 뇌손상을 포함한 다수의 영구적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보트니는 고통, 고생, 불편함에 대해 약 500만달러,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만달러, 의료비 및 소득 손실에 10만달러, 향후 의료비 및 소득 손실에 400만달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링크드인과 몇몇 신원조회 사이트에 따르면 노보트니는 결혼 및 가족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심리치료사로 일해왔다. 그는 코스트코가 매장 운영과 상품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고, 무거운 술장이 원고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을 훈련, 관리, 감독하는데 실패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훈구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