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Big Beautiful Bill' 세제 개편안이 가져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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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Big Beautiful Bill' 세제 개편안이 가져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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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대립이 지난주 큰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행하려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을 세금문제만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공화당이 추진하는 ‘Big Beautiful Bill’은 2017년 세제개편법(TCJA)의 핵심 감세조항들을 영구화하고,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조치를 다수 포함한 포괄적 세제 개편안입니다.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향후 세제 역풍 가능성도 동반합니다.


우선, 패스스루 사업체를 위한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가 주목됩니다. 기존 20%였던 공제율이 23%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영구화됩니다. 이에 따라 S-Corp, 파트너십, LLC, 자영업자는 소득의 거의 4분의 1을 과세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법인 형태 선택이나 급여 분배전략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부활합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 취득 시 해당 연도에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하며, 현금흐름 개선과 세금 절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설비나 기계를 구매할 예정인 기업은 감가상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R&D 비용에 대한 즉시 전액공제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술 및 제조업 기반 기업은 연구개발 지출을 감세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R&D 세액공제와의 병행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179 감가상각 공제한도 역시 대폭 상향됩니다. 연간 최대 250만달러까지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총 자산 구매금액이 400만달러까지는 단계적 축소 없이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이 각종 장비나 건물 개선에 대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한편, 이자비용 공제한도(IRC 163(j))는 EBITDA 기준으로 완화되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기업은 세금상 유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RV 딜러와 같은 재고 기반 기업은 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개인 기준 1500만달러로, 부부 기준 최대 3000만달러까지 상속 시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보다 약 200~300만달러 정도 여유가 생기는 만큼, 고자산 고객의 자산이전과 생전 증여전략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Cap) 상한이 부부 기준 최대 4만400달러로 확대되면서,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중상위 소득자들은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자(연소득 50만달러 이상)는 공제한도가 제한되므로 맞춤형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동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권 교체나 재정위기 상황에서 세법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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