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비용과 각종 고정비용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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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비용과 각종 고정비용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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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현찰로 구입해도 홈오너는 다양한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AP


'올 캐시'로 주택 구매시 발생하는 비용은

거래 속도 빨라지지만 재산세, 보험료 등 지불해야

콘도·타운홈인 경우 HOA 페이먼트도 만만치 않아


최근 모기지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아끼기 위해 집을 ‘현금’으로 사는 방법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로 셀러 입장에서는 모기지 승인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는 ‘올-캐시(all-cash)’ 오퍼가 반가운 소식이다. 이 경우 거래 속도도 빨라진다. 하지만 바이어는 가진 돈을 모두 동원해서 집을 사기 전에 현금 구매시에도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현금이든 융자를 얻든 주택 구매는 단순히 집값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주택을 사려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저축, 상속, 혹은 현금 증여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 자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두는 것을 권장한다. 계좌 이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마감 직전에 돈을 옮기다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다.

셀러에게 오퍼를 낼 때 보유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PNC모기지의 지역 매니저 스테이시 티츠워스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상금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남는 자금이 있다면 은퇴자금 계좌에 저축하라”고 조언했다. 

◇현금 구매에도 ‘클로징 비용’이 있다

물론 모기지 대출 관련 수수료는 없지만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가주 샌호세의 부동산 에이전트 데니스 슈어는 지역 및 카운티 정부의 부동산 양도세, 타이틀 보험료, 서류 제출을 위한 처리 및 등록 수수료, 주택감정 수수료, 홈인스펙션 비용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클로징 비용은 전체 구매가격의 최대 3%에 이를 수 있다.

◇집값 다 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집값도 다 냈고, 클로징 비용도 지불했다면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될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지불해야 할 고정비용들이 존재한다.

◇재산세는 매달 빠져나간다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도 ‘재산세(property tax)’는 피할 수 없다. 정확한 세금 수준을 알고 싶다면 지역 정부나 카운티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세율 변화 여부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기존 소유주의 세금 명세서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 보험료,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주택 보험료는 집의 크기, 로케이션, 보험 적용 범위, 디덕터블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사에 문의해 예상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당 지역이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지대라면 추가 커버리지가 필요할 수 있다.

◇유지·보수 비용도 

집은 언젠가는 망가지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수리 비용에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비축하라고 조언한다. 슈어 에이전트는 “연간 약 450달러의 비용으로 주요 설비(배관, 전기, 냉난방 등) 및 가전제품을 보장하는 ‘홈 워런티(Home Warranty)’ 가입을 고려하라고 말한다.

◇HOA 페이먼트도 체크

현금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커뮤니티 내에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있다면 매달 HOA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주택 규모와 커뮤니티 내 시설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콘도나 타운홈 기준으로 월 평균 200~300달러 수준이다.

◇유틸리티 요금도 피할 수 없다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쓰레기 처리비 등 각종 유틸리티 비용도 고려 대상이다.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에이전트를 통해 기존 소유주의 연간 유틸리티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절 변화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 특히 기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정보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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