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차 속도위반 보험료 39%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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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차 속도위반 보험료 39%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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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캐롤라이나 49%로 1위

뉴욕은 7%로 가장 낮아


자동차 운전 속도위반 딱지만으로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해도 무려 39%나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소비자금융서비스기업, 뱅크레이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거주지(states)가 어디냐에 따라 단 한 번의 속도위반 딱지만으로도 보험료 인상에 큰 차이를 보였다고 KTLA5 인용 보도했다. 


뱅크레이크 조사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속도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이 무려 49%나 됐다. 풀커버리지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957달러로 저렴한 것에 비하면 단 한 번의 속도위반 처벌로는 가혹할 정도다. 


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속도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다른 주에서처럼 보험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주에서 관장하는 '안전운전자 인센티브 플랜(SDIP)'의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르기 때문이다. SDIP에 따르면, 시속 10마일 안팎의 속도위반만으로 보험료가 40% 높아지며, 최대 340%까지 치솟을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다음으로는 와이오밍주가 40%, 캘리포니아주도 그에 버금가는 39%나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사추세츠주는 28%, 일리노이주는 26%를 기록했다. 


그에 반해, 연평균 보험료가 4192달러인 뉴욕주의 경우는 속도위반 딱지로 높아지는 보험료는 가장 낮은 평균 7%에 그친다. 하와이주는 9%, 버몬트주 10%, 텍사스 12%, 뉴저지주 13% 순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자동차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속도위반 딱지로 추가된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은 가정경제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칩인슈런스닷컴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는 20%나 인상됐다. 

 

물론, 교통경찰로부터 스피드 티켓을 받았어도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그런만큼 첫 위반이거나, 음주운전이나 다른 위반으로 이미 벌점이 많은 사람, 경찰의 티켓발부에 부정확한 점이 있거나,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 순간 속도 위반 등의 이슈가 있다면 판사 앞에서 이의를 제기해 볼만도 하다는 게 뱅크레이트닷컴 측 조언이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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