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투자수익 세율 21%? 명문사립대들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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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투자수익 세율 21%? 명문사립대들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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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세율인 21%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 하버드대. /AP


하버드, 예일, MIT 등 최고세율 적용

확정시 저소득층 재정보조 큰 타격

대학들 연 수억달러 세금으로 추가 부담


연방하원을 통과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상원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사립대 기부금의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이 현행 1.4%에서 최고 21%까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천문학적 기부금을 보유한 대학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해당 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 없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명문사립대들의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재정보조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많은 한인 학부모들도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및 지출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사립대의 기부금 투자 수익에 대해 기존의 1.4%에서 최대 21%까지의 법인세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이 법안이 연간 수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인근 명문사립 스와스모어 칼리지의 로버트 골드버그 부총장은 “이번 법안은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세금 수준은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새로운 세율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학 기부금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인상 필요성을 옹호하면서 “대학들이 더 이상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헤지펀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요 대학들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X에 “대학들은 오랫동안 세금 체계에서 특혜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납세자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대학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수준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율은 공립대와 노터데임 같은 종교계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학생 1인당 기부금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기부금이 75만~125만달러인 대학은 7%, 125만~200만달러 사이인 대학은 14%, 200만달러 이상인 대학은 최고 세율인 21%를 적용받게 된다.

스와스모어 칼리지는 2024년 6월 기준 약 27억달러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기부금은 약 170만달러 수준으로 14%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스탠퍼드대, MIT 등 최소 5개 톱대학은 학생 1인당 기부금이 200만달러를 초과해 최고 세율인 21%를 적용받게 된다. 예일대의 경우 2024 회계연도 현재 기부금은 약 410억달러이며, 연간 투자수익은 2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 맥기니스 예일대 총장은 “이번 법안은 최근 기억 중 예일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웰즐리 칼리지 경제학자인 필립 레빈 교수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경우 예일대는 매년 약 6억9000만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이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4600만달러에서 15배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부유한 대학인 하버드대는 약 530억달러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기부금은 약 300만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예일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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