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들여다 보기] 삼성전자와 Headwater사의 특허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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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들여다 보기] 삼성전자와 Headwater사의 특허침해 소송

웹마스터

니콜라스 최

Nixon Peabody 변호사


지난 4월 25일,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근거로 2억7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무선통신 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해당 특허는 원고인 Headwater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Headwater는 퀄컴 출신인 발명자가 설립한 회사로, 2008년 9월 퀄컴을 퇴사한 후, 2009년 1월에 해당 특허들을 출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사건 자체가 2006년에 발명자가 퀄컴에 합류하면서 서명한 고용계약서에 2단락의 발명양도 조항만으로도 기각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항의 핵심내용은, 회사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된 발명이나,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업, 제품, 또는 연구와 관련된 발명은 모두 회사에 양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항은 기술기업의 고용계약에서 흔하며 큰 논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계약에는 더 보기 드문 이직 후 1년 이내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도 회사의 소유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단, 발명자가 해당 발명이 회사 퇴사 이후에 구상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는 단서가 있었다. 이러한 사후 특허양도 조항은 비교적 드물고, 직원의 퇴사 이후에 창출된 지식재산(IP)까지 기업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고용계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계약을 검토할 때는 준거법 관할권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양도계약에는 캘리포니아 법률을 기반으로 한 준거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대표적인 기술기업 중심지로, 고용법이 근로자 친화적이며,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2870조(a)에는 직원이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발명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삼성전자는 위에 양도계약서로 인해 해당 특허들이 Headwater 발명자와 퀄컴과 공동소유이라서 퀌컴 없이 Headwater 혼자서는 소송을 진행할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Headwater 측은 계약서의 1년 조항이 캘리포니아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해당 발명이 퀄컴 퇴사 이후에 구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조항 자체는 발명자에게 회사를 떠난 후 발명을 구상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에, 무효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으나,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을 퀄컴 퇴사 이후에 구상한 것이 인정되므로 퀄컴은 특허의 공동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배심원 평결 단 5일 전에 채택되었으며, 만약 이와 반대의 판단이 나왔더라면 전체 소송이 기각되고, Headwater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과 발명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R&D 인력을 채용할 때, 관할 주의 법률을 철저히 고려한 발명권 양도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계약 조항이 모호하거나 주법에 위배될 경우, 수억 달러 상당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직원 및 발명자 입장에서는 고용계약 시 서명하는 발명 양도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계약의 관할 법률이 어떤 주의 법을 따르는지 숙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발명은 언제, 어떻게 고안하고 개발하는지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한 장짜리 고용계약서가 수억달러 규모의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문의 (212) 940-3013, nchoi@nixonpeab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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