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외국학생 등록 차단' 하루 만에 효력 중단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AP
연방법원 결정 내려, "회복 불가능한 손해 입증"
소송 제기 몇시간 만에 가처분 인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대에 보낸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