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팁 세금 없애고 표준공제액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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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팁 세금 없애고 표준공제액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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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시 표준공제금 인상 등이 포함된 트럼프 감세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AP


트럼프 감세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

미국산 자동차 구매시 론 이자 공제

사립대 기부금 투자수익 세율 인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 연방하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려 10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인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들이 버는 오버타임(overtime) 수입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25년 소득이 16만달러 이하인 경우 팁 수입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구매시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 2025~202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개인 표준공제 1000달러, 부부공동보고 표준공제 2000달러 인상, 2025~202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차일드택스 크레딧 2500달러로 인상, 이후 2000달러로 고정, 사립대학 기부금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excise tax) 최대 21%로 인상 등이다. 

학생 한 명당 기부금이 200만달러 이상인 대학의 경우 최대세율이 적용된다. 하버드, 예일, MIT,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이 최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대학들이 기부금의 약 50% 정도를 재정보조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어 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등록금 인상, 장학금 혜택 축소 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삭감했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언론은 전망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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