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메디칼)에 대하여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메디칼)에 대하여 <5>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 메디케이드 신청:
이들 서류가 없다면 미국 내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나 병원 기록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 기관 공인을 받은 사본이어야 하며 공증된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는 최초 신청 시에만 이뤄지며 매년 실시되는 자격 심사는 주로 소득과 자산의 변동에 따른 가입 자격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메디케이드 카드는 각 주마다 그 이름은 물론이고 모양이나 기재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커버리지 소급 적용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는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다. 단 그때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다면 승인됐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메디케이드 비용 분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지만 주정부의 선택에 따라 비용 분담(Cost Sharing) 제도를 택해 일정 기준을 두고 소액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본인분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항목별로 연방정부가 매년 설정하는 상한선을 넘을 수 없으며 모든 본인 지출액의 합이 가구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
임산부나 장애인의 경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응급 의료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문의 (213)361-7771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