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A서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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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LA서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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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설치된 스피드 카메라. 올해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Youtube


주 의회 법안 통과 파일럿 프로그램

LA, SF, 글렌데일 등 6개 도시에 설치

위반시 벌금 최대 500불, 뒷번호판 캡처


2026 년부터 LA시내 곳곳에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돼 과속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한다.

KTLA 뉴스에 따르면 이 단속 프로그램은 2023년 가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른 것으로 LA, 오클랜드, 샌호세, 롱비치,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등 6개 도시에서 자동 스피드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전자들의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고 티켓을 발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총 33개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2월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이들 카메라는 차량 뒷번호판을 캡처하며 벌금은 차량국(DMV)에 벌점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A에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과속운전이 원인이었다고 LA시 교통국(LADOT)은 전했다. 샌프란시코에서는 스피드 카메라들이 주로 학교, 공원, 시니어센터, 비즈니스 디스트릭 근처에 설치됐다. 

만약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하면 50달러, 15~25마일 초과하면 100달러, 26~99마일 초과하면 200달러, 100마일 이상 초과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카메라 설치 이후 60일간은 경고기간으로 지정된다고 KTLA는 보도했다. 만약 운전자가 첫 적발시 제한속도보다 11~15마일 초과했을 경우 벌금 아닌 경고를 받게 된다. 또한 LADOT는 저소득층 위반자를 위한 벌금 감면과 분할납부 플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자격자에 한해 벌금을 내지 않고 커뮤니티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옵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DOT는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된 정확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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