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메디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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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메디칼)에 대하여 <4>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주 별 소득 기준액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www.medicaid.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임산부나 어린이 건강보험 등의 경우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를 초과하면 소액의 월 수수료나 본인분담금이 적용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과 플랜의 종류, 제공되는 서비스, 의료 수가 등은 각 주에서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주에서 가입 자격이 되는 사람이 다른 주로 옮겼을 경우에는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각 주 별 메디케이드 가입조건과 절차 등은 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SHIP)이나 로컬 메디케이드 오피스로 문의하면 된다. 또 메디케어의 각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소개 홈페이지(www.medicare.gov/contact/staticpages/msps/aspx) 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신청

메디케이드는 각 주정부의 담당 부처로 신청하면 된다. 각 주 메디케이드 담당 부처 정보는 연방 정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www.medicar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현재의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최대 5년까지의 과거 은행계좌 기록이 필요하며 부동산 등기부. 신탁. 보험증서 등의 사본도 요구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 신분 증명을 위해서는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N-560) 또는 귀화증서(N-550)등이 필요하며 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요구한다.

문의 (213)36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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