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재정보조 신청 지원 법안 줄줄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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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재정보조 신청 지원 법안 줄줄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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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필요한 재정보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법안들이 가주의회에서 발의됐다. 

UCLA 캠퍼스. /AP


가주의회서 4개 법안 발의

그랜트, 융자 신청 간소화

FAFSA 관련 문제점 해결 등


캘리포니아주 재정보조 시스템을 운용하는 가주학생지원위원회(CSAC)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더 쉽고 빠르게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4가지 법안을 후원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매체 Laist.com 보도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들이 그랜트, 융자, 장학금, 워크스터디(work study) 등 다양한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쉽게 신청하고, 연방정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무료학비보조신청서(FAFSA)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가주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AB313, SB305, SB323, SB416 등이다. 

AB313은 만약 FAFSA가 정상적인 론칭날짜보다 늦게 오픈할 경우 가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FAFSA 제출 마감일을 늦출 수 있는 권한을 CSA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305는 주내 커뮤니티 칼리지(CC)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재정보조 신청을 의무화하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보조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FAFSA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액트 신청서(서류미비자를 위한 서류) 중 하나를 접수하는 옵션을 준다. 

SB323은 드림액트 신청서를 체류신분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들어 FAFSA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서류미비 학생 및 부모들이 FAFSA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SB416은 실무자 그룹으로 하여금 대학들이 발행하는 재정보조 레터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보조의 일부인 융자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다양하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해 학생 및 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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