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대학 다녀도 면제 안돼"… 골치 아픈 배심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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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대학 다녀도 면제 안돼"… 골치 아픈 배심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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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NO', 연기만 가능

일부 학생, 방학 계획 차질


배심원 통지서<사진>가 타주 대학에 다니는 가주 출신 학생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뉴욕주에 있는 리버럴아츠 칼리지(LAC) 2학년에 재학중인 글렌데일 출신 윤모(19)군은 지난 3월 초 집으로 날아온 LA카운티 배심원 통지서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배심원 서비스 기간이 3월24일~28일로 되어 있어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타주 대학에 다니고 있어 해당 기간 배심원 출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연기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는 17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될 예정이라 윤군은 서비스 기간을 오는 27일~30일로 연기했고, 집에 돌아오면  26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다음날 법원에 가야 하는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한다. 

윤군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고등학교 친구 2명과 함께 2주동안 영국과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배심원 통지서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됐다”고 울상을 지었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 헌법 6조 수정조항에 명시된 권리로 자격은 시민권자로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귀찮아서, 아니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심원 통지서를 버리거나 무시하면 최대 1500달러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둘 다 선고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배심원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다면 면제 대상이 된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배심원 통지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되고,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한 후 면제받지 못하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필요하면 법원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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