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관세 발효 48시간 전 의회보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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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시간전
콜로라도 공화의원과 공동 상정
"트럼프 관세공약 방해 아니다"
공화당 소속인 한인 영 김<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복원하기 위해 '상호관세의 경제·보호 목적 검토(REPORT)’ 법안을 제프 허드 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발효 48시간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관세 인상이나 인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및 안보 목적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관세 발효 후 미국무역대표(USTR)가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했다.
법안 내용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미래 행정부에 적용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세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 중요한 전략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장기 관세는 물가를 인상하고 미국 가정과 소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세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