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美플랫폼기업 차별 제지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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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5.06 17:00

미 정부 개입 가능하게 하는 법안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6일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전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해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입법정보시스템에는 한국에 특정 제약을 가할 적절한 행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소개돼 있다. 이번 법안은 밀러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밀러 의원이 작년 9월에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 이내에 그 영향과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