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는 긴급차량 출현하면 차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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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는 긴급차량 출현하면 차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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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런스 등 긴급차량 출현시 차를 오른쪽으로 몰아 길을 양보해야 한다. /AP


LA셰리프국 'Pull to the Right' 캠페인

법규 위반하면 최대 490달러 벌금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이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emergency vehicle)’이 사이렌을 울리며 등장할 경우 운전자가 차를 오른쪽으로 몰아 세울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Pull to the Right)을 시작했다.

사건현장에 급히 출동하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긴급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LASD는 “긴급 차량은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이들 차량은 주위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루나 LASD 국장은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 차량이 빠르게 다가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한다”며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긴급 차량에게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알리고자 캠페인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법규 21806 CVC에 따르면 긴급 차량이 다가올 경우 운전자는 차를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후 곧바로 정차해야 한다. 만약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티켓을 떼일 경우 최대 49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LASD는 가능하면 운전 중 음악을 너무 크게 틀지 말고,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 차량이 출현하면 곧바로 시그널을 주고 차를 오른쪽으로 몰아 세우고, 해당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정차한 채로 기다리고, 교차로에 있을 때 긴급 차량이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면 교차로를 지난 후 차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LASD는 이번 캠페인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으며, 많은 주민들이 비디오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을 조언했다. 비디오는 웹사이트(https://www.youtube.com/watch?v=LofU0m8OsJ4)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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