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상대로 1억6천만불 사기계약 한 여성에 1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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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상대로 1억6천만불 사기계약 한 여성에 1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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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피해 푸에르토리코에 

자연발열 식사 공급계약 체결

약속 안 지켜 사기 혐의로 기소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로 푸에르토리코에서 3000여명이 사망한 후 섬 주민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위기상황을 틈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상대로 1억5600만달러 규모의 사기계약을 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애틀랜타 출신 여성이 총 3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지난 22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형과 손해배상금 170만달러를 선고받았다.

용의자 티파니 브라운(43·사진)은 2005년과 2009년 애틀랜타 시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만큼 젊고 유능한 여성 사업가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브라운은 자연재해 사기, 와이어 사기, 돈세탁, 중절도 등 모두 3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브라운은 FEMA 계약을 확보하고 이를 악용해 소송자금 지원단체로부터 100만달러를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나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변호사를 속여 가짜 합의서를 작성했고,계약 이행 능력에 대해 FEMA에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강타 직후 3000만명 분의 자연발열 식사를 푸에르코리코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1억5600만달러 규모 계약을 FEMA와 체결했다. 그러나 브라운은 5만명분의 식사만 제공했으며, 이들 식사는 자연발열 음식이 아니었다. FEMA는 "브라운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트리뷰트 컨트랙팅, LLC'가 하루에 1000만명 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트럭 210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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