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대 1만달러까지 공제 가능"
집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P
홈오너가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혜택
집에서 비즈니스 운영하면 각종 홈오피스 비용 클레임
주택판매시 수익금 최대 50만달러까지 자본소득세 면제
집을 사게 되면 매달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다양한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한다. 모기지, 주택보험, HOA(콘도나 타운홈인 경우), 유틸리티, 재산세 등이 대표적인 페이먼트이다. 그 중에서 주택보험료가 세금공제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홈오너가 적지 않다. 홈오너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택보험료는 세금공제 대상인가
일반적으로 집을 주거주지로 사용하며 집으로부터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을 경우 주택보험료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Airbnb) 등 홈셰어링 앱을 통해 집의 일부를 렌트하거나 집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주택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용 집인 경우 주택보험료 전체가 세금공제 대상이다.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런스(PMI)는 일반 주택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PMI는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로부터 홈오너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모기지 포인트 공제
모기지 융자는 홈오너가 보유한 각종 부채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기지 포인트(mortgage points)’를 구입하면 도움이 된다. 모기지 포인트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라고도 불리는데 보통 클로징을 할 때 구입한다. 1포인트는 모기지 금액의 1%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20만달러이고 바이어가 클로징을 할 때 2000달러를 추가로 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1모기지 포인트를 사는 것이다. 모기지 포인트 구입의 목적은 융자 상환기간 동안 이자율을 줄이는 것이다. 모기지 포인트는 해당 금액의 100%를 세금보고시 클레임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융자금액이 75만달러가 넘으면 세금공제 신청 액수에 제한이 있다.
◇모기지 이자 공제
모기지 페이먼트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이자는 홈오너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홈오너는 모기지 융자금 최대 75만달러까지 납부한 이자를 클레임할 수 있다.
◇재산세 공제
홈오너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property tax)를 내야 한다.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택할 경우 한해동안 납부한 재산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연 최대 1만달러까지 클레임할 수 있다. 싱글인 경우 연 최대 5000달러까지 클레임이 가능하다.
◇홈오피스 비용 공제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면 홈오피스 비용 공제도 가능하다. 자영업자(self-employed)로 집 전체 또는 일부공간을 100%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W-2 직장인이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홈오피스 비용 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홈오피스 비용은 메인테넌스 비용, 유틸리티 비용, 인터넷 비용, 프린팅 비용 등이다. 모든 비용 지출은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공제
집 내부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 유틸리티 비용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솔라 패널,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냉*난방 시스템 또는 워터히터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본소득세 면제
만약 지난 5년동안 최소 2면을 해당 주택에을 소유하면서 살았고,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집을 팔 때 최대 50만달러 수익까지는 자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최대 25만달러까지 자본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