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자도 됩니다'… 가주서 학생노숙 방지법안 발의
기숙사 부족으로 주거난 겪는
학생들 위해 주하원의원이 상정
캘리포니아주의 주거비 급등으로 대학생들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들의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차에서 자게 하자는 최후의 수단까지 나왔다.
13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의 코리 잭슨 가주하원의원은 대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하원에서 발의했다.
법안은 이미 지난달 첫 번째 관문인 하원 고등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가주의 경우 자동차 안에서 잠 자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법은 없지만 일부 시는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예를 들면 LA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역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을 옹호하는 주민들은 이 조치가 학생들의 생활비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가주 주택가격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30%나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에 캘스테이트 대학(CSU)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CC)들은 모두 자금 부족과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잭슨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생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세와 기숙사 부족 등으로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CSU 학생 중 4000명이 집을 구하지 못해 기숙사 대기자 명단에 올랐고, CC들도 대부분 학생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숙사를 제공하는 칼리지의 경우 대체로 대기자 명단이 있다.
잭슨 의원의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폴리티코는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 비용을 학생들이 내야 하는지의 여부, 차 안에서 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둘러싸고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