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키 작은 16세 청소년 차량 앞좌석 탑승 금지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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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회, 키 작은 16세 청소년 차량 앞좌석 탑승 금지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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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어린 아이를 차량 부스터시트에 앉히는 모습. /AP


주하원서 관련 법안 발의

통과되면 2027년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키가 작은 16세 이하 청소년의 자동차 앞좌석 탑승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로리 윌슨 하원의원이 최근 주하원에서 발의한 법안(AB 435)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차량 뒷좌석에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13세 미만은 차량 앞좌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13세 이하도 키를 포함한 사이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스터시트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16세 이하도 키가 작을 경우 차량 앞좌석에 앉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모 등 보호자에게 1차 위반시 20달러, 2차 위반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주 주하원 교통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표결을 진행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중·고등학생 등 작은 체구의 청소년들이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앞좌석에 탑승할 경우 뒷좌석이나 부스터시트를 사용할 때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한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8세 미만 또는 키 4피트9인치 미만은 반드시 부스터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13세 미만은 차량 앞좌석에 탑승하는 것 보다 뒷좌석에 앉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7년부터 아이들이 차량 앞좌석에 앉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5단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법안은 향후 주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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