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섹션8(Section 8) 프로그램

폴 유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에이전트
미국의 Section8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주택보조 제도이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공공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주택시장에서도 적합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Section 8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 부담을 정부와 세입자가 분담한다는데 있다. 선정된 가구는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30%를 기본 임대료로 부담하며, 나머지 임대료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Section 8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임대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HUD는 매년 지역별 중간 소득(AMI·Area Median Income)을 기준으로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다음 그룹으로 나누고 지원 자격을 판단한다.
AMI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매우 저소득층(Extremely Low Income)’은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AMI의 50% 이하인 ‘저소득층(Very Low Income)’은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다.
또한, 지원 주택의 임대료는 HUD가 설정한 공정 시장 임대료(FMR·Fair Market Rent) 기준 내에 있어야 한다. FMR은 주택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HUD는 이 금액의 90%에서 110% 사이를 보조 가능한 임대료 범위로 정한다.
만약 선택한 주택의 임대료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 부담이 AGI의 30%에 해당하는 기본 임대료와 초과분을 더해서 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월 소득이 3000달러이고 지역 FMR이 1500달러, 주택 임대료가 1600달러라면, 정부는 지역 FMR최대 110%인 1650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어 이 가구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조정소득의 30%에 해당하는 900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700달러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임대료가 2000달러로 올라가면, 세입자가 초과분(임대료 - FMR지원 최대 금액) 3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이로 인해 총부담액 $1250(=$900+$350)이 총 조정소득의 40%($1200)를 초과해 Section8 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지원을 고려하는 가구는 HUD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AMI와 FMR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Section 8의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 주거지의 적합성, 합법적인 거주자 신분, 범죄 사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공공주택청(PHA, Public Housing Authority)이 관리하며 HUD의 전반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지역 공공주택청(PHA, Public Housing Authority)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PHA를 통해 Section 8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주택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문의 (323)373-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