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요양원 비용과 간병비의 세금공제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의료서비스, 식사, 숙박을 포함한 요양원(Nursing Home) 또는 유사 시설의 비용은 연방 세법상 의료비로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IRC §213(a)), 공제 가능 여부는 입소 목적이 ‘의료 목적’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 요양원 비용 공제요건
IRS 규정에 따르면(Reg. §1.213-1(e)(1)(v)(a)), 납세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실제 간호 및 치료 비용뿐 아니라 숙식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호 목적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입소는 숙식 비용이 제외되고, 순수한 치료 관련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 목적을 입증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도움이 됩니다.
-의료인의 권고나 지시에 따라 입소한 경우
-입소 및 치료가 환자의 특정 질병이나 상태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일반 건강 상태 유지가 아닌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의 최소 두 가지 이상(예: 식사, 배변, 세면, 복장 착용, 이동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의료 목적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2. 간병인 및 간호사 인건비 공제
간호사 또는 간병인을 고용해 제공받는 서비스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간병인이 간호,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에도 의료적 처치를 포함할 경우, 그 인건비는 전액 또는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간병인이 면허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서비스가 의료적 치료로 간주된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g.§1.213-1(e)(1)(v)(a)). 다만, 고용한 인력이 전문 간호사가 아닐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 가사노동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시 사례에서 딸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인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퇴근 후 간병을 제공한 경우, IRS는 이를 단순 가족 돌봄으로 간주해 공제를 부인했으나, 세금법원은 의사의 지시 하에 제공된 의료적 간병이라 판단하여 일부 공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부양자 세액공제와의 관계
의료비 공제 외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로 인해 납세자가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간병비는 부양자 보육 세액공제(Dependent Care Credit, IRC §21)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보육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육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요양원 또는 간병인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입소 또는 고용의 목적이 단순한 보호나 편의가 아닌 ‘의료적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입소 및 치료에 대한 의사의 권고, 진단서, 간병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 시설이나 간병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제공된 서비스가 치료 목적이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시 공제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IRS 감사에 대비하려면, 관련 규정인 IRC §213 및 Treas. Reg. §1.213-1(e)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록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CPA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