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들여다보기] 화면 뒤에 숨어있는 사이버 범죄
김윤정
Nixon Peabody 변호사
모니터 뒤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과감해지며, “그만 두겠지, 사라지겠지” 하며 기다려도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침해는 심각해지고 피해는 커져간다.
우리 주변에서도 피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손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해킹으로 수년간 수백 명이 공들여 만든 시스템과 게임이 유출되어 무단으로 복제된 시스템이, 불법 운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정보 기술을 이용한 범죄로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우리 기업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해킹, 랜섬웨어, 피싱(Phishing) 및 금융 사기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30만 명이 미국에서 피싱 피해를 입었고, 미국 기업 및 기관의 70%가 크고 작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인터넷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악용한 범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려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로펌을 선임하여 민사적 및 형사적 관점에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 및 각 주 정부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는 사이버 보안 대응센터(California Cybersecurity Integration Center, Cal-CSIC)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본 사이버 보안 대응센터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접수는 (833) REPORT-1 또는 calcsic@caloes.ca.gov로 가능하다.
연방수사국(FBI)은 인터넷 범죄신고센터(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IC3)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 IC3에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https://www.ic3.gov
다만, 한국과 미국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기관이 정부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기관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사이버 범죄는 간교하고 잔인하게 우리의 노력과 결실을 앗아간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지나칠 정도로 의심하고 통화를 이어하지 말고 즉시 연락을 끊은 후, 반드시 관련 회사나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모든 사이버 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조금도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옆의 사이버 범죄를 바라보는 마음은 매우 답답하다. 국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집중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강력한 절차와 법안이 마련되고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문의 (213) 479-4882, ykim@nixonpeabod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