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ICE에 쫓기는 한인 명문대생 추방절차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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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3.25 15:16
컬럼비아대 3학년생 정윤서씨
판사 "외교정책에 위험 가한 증거 없어"
가자전쟁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학생 정윤서(21·본지 25일자 A1면)씨에 대해 연방법원이 25일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법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을 향한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5일 캠퍼스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다.
국토안보부는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비(非) 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