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상호관세 부과…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보류?"
WSJ "즉시 발효…수십 년간 없던 수준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부과할 상호관세의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발효할 관세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이 미국에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와 달리 품목별 관세는 뒤로 미뤄두고, 일단 상호관세부터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관세의 대상도 이른바 '더티 15'(Dirty 15)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의 대상과 관련해 "우리가 '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표적이 되는 국가들은 지난달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리스트에는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상호관세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보다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의 관세 수준을 '고·중·저' 3단계로 분류하는 방식을 고려했다가 폐기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표적이 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될 관세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 2일 관세를 발표하는 즉시 발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관세의 예외도 기대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다.
최근 백악관과 부문별 관세에 대해 논의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예외 조항에 대한 작은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다며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고, 한 관계자는 관세에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고객들에게 직접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보라고 조언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면 관세 유예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