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최대 7830달러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2024년도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세금혜택으로,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활용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C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조정 총소득(AGI) 및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단독 신고자의 경우 최대 소득한도는 $18,951이며, 부부 공동신고자의 경우 $25,511입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 단독 신고자는 $49,084, 부부 공동신고자는 $55,768까지 소득을 벌어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는 각각 $55,768과 $62,688이 한도이며,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9,899 또는 $66,819까지 소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번호(SSN)도 필수 요건입니다. EIC를 청구하려면 세금신고 마감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격을 갖춘 자녀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자녀가 있어야 한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는 친자녀, 입양자녀, 의붓자녀 또는 조부모나 친척의 부양자녀일 수 있으며, 19세 이하이거나, 풀타임 학생의 경우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신고 연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자격을 갖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을 갖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우선권(Tie-breaker rule)에 따라 부모 또는 친척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EIC의 최대 공제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32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한 명일 경우 최대 $4,213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최대 $6,960,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7,8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EIC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다른 납세자에게 신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EIC를 신청하려면 Schedule EIC(1040 양식의 일부)를 작성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Schedule C 및 Schedule SE를 통해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 또는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향후 EIC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IRS가 감사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EIC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IRS는 사기 방지를 위해 2월 15일까지 EIC 환급 처리를 보류하기 때문에, 환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EIC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전략 중 하나이지만, IRS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감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신청은 향후 세금보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A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르게 신청하면 EIC를 통해 상당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822-2226, www.okle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