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기각 5, 인용 1, 각하 2
대통령 권한대행 다시 수행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한덕수<사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한국시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또 기각이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작년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여권에선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심판 ‘9전 9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한편,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김나영·이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