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엔 유류분 제도 있어 일정한 상속재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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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엔 유류분 제도 있어 일정한 상속재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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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LA와 법무법인 바른 공동주관으로 지난 21일 아로마센터에서 '해외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세미나 후에 옥타LA와 바른의 MOU가 있었고, 이어 기념촬영이 진행됐다.(사진 위) 바른의 이동훈 대표와 옥타LA 정병모(오른쪽) 회장이 사인한 MOU문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옥타LA·법무법인 '바른' 공동주관

'해외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 성황


"유산상속은 한국과 미국의 제도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프로베이트(probate)와 달리 한국은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피상속자의 유언과 관계 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이하 옥타LA· 회장 정병모)가 지난 21일 아로마센터 5층 뱅큇홀에서 한국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바른'(대표 이동훈)과 공동으로 재미동포를 위한 '해외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미주 한인들 상당수가 한국에 자산을 두고 있거나 유산상속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 법에 대한 갈증은 늘 있어 왔다. 또, 상속과 관련해 미국법과 한국법에 차이가 있어 과연 어떤 기준을 따른 것인지도 궁금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 로펌 최초로 자산 관리 및 승계 원스톱 서비스 전담기구인 'Barun Estate Planning Center'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번에 미주 한인들에게 한국의 관련 법을 설명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강연을 진행했다.  


옥타LA 정병모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해외자산 관리와 승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50여 참석자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랬다. 한국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처분 소송은 2017년 771건에서 2022년 2945건으로 8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기도 하다. 


세미나는 2개 세션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관련 주요 제도 소개'와 '재외동포의 한국 내 재산반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로 조웅규 변호사, 정현찬 변호사가 연이어 이끌었다. 조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 국적에 따른 본국법이 우선이나, 해외동포들의 경우 피상속인이 한국과 미국 국적으로 다양하고 재산기준지도 다양해 국제사법을 근거법으로 따르게 된다"며 "피상속인이 미국인이라도 재산이 서울 강남에 있으면 한국법이 근거법이 돼 유언상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한국법은 유산상속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은 정부기관에 상속재산조사절차를 신청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자필유언보다는 유언공증의 경우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한 만큼 검인과정에서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재산반출과 관련해서 정현찬 변호사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나 자금출처 확인서만 있으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자유롭게 송금하거나 환전필증을 받으면 1만달러 이상도 휴대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5000달러 이하 송금, 1만달러 이하 휴대반출, 연 5만달러 범위 내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신고 없이 자유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변호사는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관련해 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외국환 거래 규정이 개정된 만큼 이를 확인해 둘 필요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별도로 규율하던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가 구분 없이 거주자 여부에 따라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 후엔 옥타LA와 바른이 MOU를 맺고 개인자산승계 외에도 기업승계, 해외투자 및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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