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3세 되었으면 4월1일까지 RMD 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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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3세 되었으면 4월1일까지 RMD 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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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은퇴연금 최소인출 규정 준수 당부

그냥 지나치면 RMD의 25% 벌금 부과


국세청(IRS)이 지난해 만 73세가 된 은퇴연금계좌 보유자들은 오는 4월1일까지 ‘최소 인출금(RMD)’을 꺼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나이·기대수명을 감안해 전통 IRA, 401(k) 등 은퇴연금 보유자들은 계산된 RMD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때 인출하지 않은 RMD의 25%가 페널티로 부과된다. 현행 규정은 지난해 73세가 되었으면 2025년 4월1일 이전에 첫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이후 매년 12월31일 이전에 RMD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단, 올해 RMD를 인출하는 경우 오는 12월31일 이전에 한번 더 RMD 인출을 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매년 12월31일 이전에 한 번만 인출하면 된다. 

RMD 인출은 소득으로 간주돼 해당 연도의 인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33년부터는 RMD 인출 시작 나이는 75세이다. 보통 RMD 인출금은 총 밸런스의 3.7% 수준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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