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철회에 리플(XRP) 1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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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소송 철회에 리플(XRP) 1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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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도 상승


가상화폐 엑스알피(XRP·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사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SEC가 항소를 철회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리플과 가상화폐 업계 모두에 큰 승리"라며 "미래는 밝다.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은 가상화폐 업계와 규제당국 간 대표적인 소송으로 꼽힌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엑스알피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20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업계에 대한 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돌입을 의미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과징금도 1억2500만달러로 대폭 줄였다.


이는 리플랩스의 사실상 승소로 여겨졌다. 하지만 SEC의 항소로 엑스알피의 '증권성 여부'는 상급법원으로 넘겨졌는데, 이번에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이 소송은 수년간 엑스알피의 가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SEC의 소송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엑스알피 가격은 급등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LA시간으로 오전 중 엑스알피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89% 급등한 2.5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도 3.04% 오른 8만4533달러를 나타냈고, 시총 2위 이더리움(2041달러)은 7.83% 올라 2000달러를 회복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7.05%와 5.10% 오른 131달러와 0.17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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