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신 술 구입해주다 큰 코 다친다”

가주 주류통제국의 대대적인 함정단속으로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구입해 준 성인 160여명이 적발됐다. /가주주류통제국
가주 함정 단속에 160여명 적발
1000달러벌금과 24시간 봉사형
미성년자 대신 술을 구입해주던 성인들이 함정 단속에 걸려 무더기로 적발됐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지난 주말 62곳의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주 전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을 벌여 167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일명 ‘어깨치기(Shoulder Tap)’ 로 불린 함정단속은 ABC 요원들의 감독 하에 술을 구매할 수 없는 21세 미만 자원봉사자들이 리커스토어 등 매장 밖에서 성인 고객들에게 술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함정단속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구입해 준 162명과 음주운전 및 기타 위법 행위로 5명이 각각 적발됐다.
캘리포니아 법규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 사회봉사형 처벌을 받게 된다. ABC는 매년 주 전역에서 이 같은 함정단속을 벌여 지난해는 175건, 2023년에는 141건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ABC는 이번 단속에 대해 “미성년자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에 따르면 차량 충돌사고는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이런 충돌사고 운전자의 27%는 15~20세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이상이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