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만 65세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가입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 다른 건강보험이 있을 경우 - 직장 건강보험
종업원 20명 미만 소기업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 단체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직장 건강보험을 탈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회유,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COBRA 보험 등 퇴직자가 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항상 메디케어가 1차 지급자가 된다. 다만 COBRA 가입 후에 메디케어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COBRA 가입은 중단되고 아직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양 가족의 경우에는 COBRA 커버리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된다.
* 사고·상해보험
사고나 상해를 당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무과실 책임보험(No-Fault Insurance),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에서 의료비를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 보험은 보험금 청구에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록 메디케어가 2차 지급자일지라도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케이스가 종결되면 이를 환수해 갈 수 있다. 의료기관은 먼저 이들 사고. 상해보험사에 청구서를 보내게 되지만 120일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가 조건부 지급 제도를 통해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추심하게 된다. 문의 (213)36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