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DMV, 견인차량 팔아 수백만 달러 챙겼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가주 DMV, 견인차량 팔아 수백만 달러 챙겼다

웹마스터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이 지난 몇 년 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견인 차량들을 판매해 큰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P



2016~2024년 무려 5000여대  

차 소유주는 매각 사실도 몰라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견인된 차량을 판매해 발생한 수백만 달러의 금액을 수취하면서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법에 따르면 담보권 판매(Lien Sale)를 통해 견인된 차량이 경매에 나올 경우 판매로 발생한 금액은 주정부가 보관하게 된다.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가을까지 DMV는 약 5300대(매년 약 620대)의 차량에 대한 경매를 통해 800만 달러 이상을 챙겼다. 리엔 세일은 차량 소유자가 미납된 비용을 갚지 않았을 때, 차량을 견인한 회사나 저장소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차량을 경매에 내놔 미납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금액의 대부분은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많은 소유자들이 자신의 차량이 경매에 팔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 토런스에 위치한 한 차량 견인 업체에 5개월 동안 방치된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로드스터의 경우 경매룰 통해 9만9668달러의 금액이 가주 DMV로 넘어갔다. 그러나 DMV는 해당 금액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알릴 의무가 없음을 밝혔다.


DMV는 담보권 판매를 통해 얻은 잉여 금액을 교통 재정 기금에 납입하는데 소유자가 해당 금액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DMV는 웹사이트를 통해 환불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차량 소유자들이 이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최종적으로 주 정부의 재정으로 귀속된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