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신청 ‘한국 체류 시기’ 가 관건
복수국적을 신청한 경우 심사결정 당시에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
계속 체류 불필요... 심사결정땐 있어야
단 처리 기간 6~8개월 걸리는 점 감안
6개월 시점부터 한국에 머물러야 ‘안전’
10년간 미국서 1만8천명 국적회복 추산
65세 이상 미주 등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확한 한국 체류 시기’ 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신청자는 거소증을 받아야 하고, 복수국적 신청 후 허가 결정이 나올 때 까지 미국 등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단 복수국적 심사 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
LA 총영사관의 박재정 영사는 “거소 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복수국적이 승인되고 법무부가 연락하는 시점에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복수국적은 신청에서 허가가 나오기 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된다.
박 영사는 이런 점에서 복수국적 승인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6개월 시점부터는 가급적 한국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이 시기에 한국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본인이 복수국적을 신청한 출입국 사무소에 한국 복귀 시기 등 자신의 상황을 알리거나 향후 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복수국적을 신청한 이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웹페이지(www.hikorea.go.kr)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포함한 재외동포 중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총 36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4203명보다 14% 뒷걸음질 친 수치다.
재외동포의 한국 국적 회복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 1764명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등 상승세를 이어갔었다.
2015~2024년 10년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는 총 2만8187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의 2022년 통계 연보를 기준으로 하면 출신 국가 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퍼센티지를 적용하면 지난 10년간 재미 한인 중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1만8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