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후 불법 재입국 불체자도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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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후 불법 재입국 불체자도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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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후 불법으로 재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남가주 일원 126명 색출, 기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이번에는 미국에서 추방된 후 재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향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남가주 일원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IS) 등의 단속을 통해 미국에서 추방됐다가 불법적으로 재입국한 불법체류자 12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 밀매와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추방됐었다.   


이번에 기소된 그라나다힐스 거주 35세 불법체류자의 경우 2011년 살인 미수 혐의로 LA수피리어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에 추방됐다. 하지만 이후 불법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왔고 2024년 1월 경찰 명령 불응과 음주 운전, 위조 신분증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추방된 뒤 불법 재입국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범 전과가 있는 경우는 최대 10년형, 가중 중범죄 전과자는 최대 20년 실형이 내려진다.  

연방법무부는 앞으로도 추방 후 불법으로 재입국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색출해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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