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 국적이탈 3월31일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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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생 국적이탈 3월31일까지 마쳐야

웹마스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면제

사관학교 입학 등 불이익 방지 

2008년생도 지금부터 준비를 

 

 

미국에서 출생할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들이 한국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한 내에 국적이탈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갖고있는 경우 출생지 국가와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 않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한국에서 출생 신고 여부를 떠나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7년생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오는 3월31일까지 마쳐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국적이탈 가능 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피해를 보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해당 기간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준비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부모들의 경우 지금부터 국적이탈 신고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낫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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