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요원인데…” 이민단속 사기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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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요원인데…” 이민단속 사기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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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이민단속이 펼쳐지면서 이를 틈탄 가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P



"이민법 위반, 벌금내야 영장 취소"

신상 정보 털고 돈 가로채는 수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를 틈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사칭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고 위협한 후 생년월일, 소셜넘버, 크레딧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사기범들은 전화 발신자 ID에 정식 ICE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공식 ICE 웹사이트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체포나 추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 백 혹은 수 천달러의이민 수수료나 벌금을 지불하고 체포 영장을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위협한다. 겁을 먹은 대다수는 결국 사기범들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기범들은 아예 가짜 ICE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거나 연방 기관 배지를 달고 주택과 사업장에 접근해 이민자를 위협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당국은 ▲ICE 요원과 지역 경찰은 이민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민법 위반 관련 체포·추방 경고를 하지 않으며 ▲체포 영장 취소 등을 위한 금융 정보(은행 계좌 및 크레딧카드  등)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ICE 요원은 공식 배지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민단속 사기나 가짜 ICE요원이 의심되면 국토안보부 감찰관실(800-323-8603) 혹은 이민세관단속국(866-DHS-2-ICE)으로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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