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내 ‘셀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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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내 ‘셀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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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통합교육구의 '교내 셀폰 사용금지' 규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ABC TV

 

LA통합교육구 초·중·고교 시행 

한인 학부모들 지도 유의해야  


 

LA 통합교육구(LAUSD)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내 ‘셀폰사용 금지’ 규정이 오늘(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LAUSD가 지난해 6월 확정한 셀폰사용 금지 규정은 교육구내 1543개 학교서 일괄 적용된다. LAUSD는 셀폰 사용 금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왕따나 괴롭힘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정신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AUSD의 셀폰 사용금지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수업 시작 종이 울린 시점부터 하교하기 전까지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점심시간, 휴식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셀폰사용 금지 방법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원을 끈 상태에서 교실 홀더에 넣어두거나 학생들 스스로 백팩에 보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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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뿐 아니라 다른 스마트 기기도 사용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 와이파이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 셀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마트 안경 등이 포함된다. 단 개인의 건강상 이유, 장애가 있거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 등은 ‘셀폰 금지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 받는다.  

 

LAUSD 측은 셀폰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셀폰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다른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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