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혐의 한인여성, 민사소송까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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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혐의 한인여성, 민사소송까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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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서 남편 살해혐의 신영미씨

의붓딸들, '부당한 죽음' 이유로 소송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한인여성이<본지 2024년 12월4일자 3면 보도> 의붓딸들에 의해 민사소송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온라인 매체 ‘로&크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애틀 인근 파크랜드 지역에서 8년간 동거해온 남편 제이 최(62)씨와 음주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최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미(52·)씨는 이달 최씨의 딸들에게 ‘부당한 죽음(wrongful death)’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원고측은 소장을 통해 “아버지는 심각한 외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용의자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유가족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형사재판 도중 최씨의 부탁을 받고 위스키를 사다줬고, 술을 다 마신 최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하자 문을 막으며 운전을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폭력을 행사해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는게 신씨의 주장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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