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만 65세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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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만 65세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가입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 보험료 납부 II

납기를 놓칠 경우 세 달, 430일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최초 고지서를 받은 지 60일쯤이 지날 무렵 두 번째 고지서가 발송되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에는 최종 체납 고지서가 나와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된다는 것을 알린다. 유예기간 종료 한달 후에는 파트B커버리지가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료 고지를 받은 후30일 내에 모든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파트 B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만약 체납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분할 납부 계획을 승인 받을 수도 있다. 파트 C D 보험료 미납의 경우에는 각 플랜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전 경고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커버리지를 종료할 수는 없다. 유예기간 설정에는 모든 체납 보험료가 유예기간 동안 완납되지 않으면 커버리지가 종료되는 방식(Single Grace Period)과 체납분 중에 1회 이상 보험료를 내면 새로운 유예기간이 설정되는 ‘롤 오버’유예기간 방식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가 사회보장연금에서 직접 빠져 나가거나 주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SPAP)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플랜이 해지 될 수 없다.

*해지 후 재가입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플랜이 해지됐을 때 재가입하려면 파트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만 할 수 있다.

문의 (213)36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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