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검거땐 반드시 기소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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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검거땐 반드시 기소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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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아이린 이 법률 특별고문,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 / 이훈구 기자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

한인회 방문, 범죄척결 의지 피력  

 

지난해 말 민생 관련 범죄 척결을 내세우며 취임한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13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인타운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A 한인회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시 네이선 호크먼 후보를 홍보한 바 있으며, 호크만 검사장은 당선 이후에도 한인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이날 한인회를 방문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범죄 척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이전까지의 나쁜 관행과 달리 검거 되면 반드시 기소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거가 되어도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은 범죄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인회와 약속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받아들이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A 한인회가 내건 캐치 프레이즈 중 하나인 공공안전’(PUBLIC SAFETY)에 집중하기 위해 법률 특별고문으로 한국계인 아이린 이(Iren Lee)씨를 임명했으며 한국어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꺼려하는 한인타운의 문제들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다만 통역 요원들을 선발하는 기간 중에는 LA 한인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한인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웨스턴길의 성매매 근절 및 인신매매 조직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내 비쳤다.

한편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더 안전한 LA와 한인타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그 억제력으로 공공안전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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