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결혼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많은 납세자들이 결혼 후 세금보고 시 ‘결혼벌금(Marriage Penalty)’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개별적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세금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두 배우자가 비슷한 소득을 올릴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세법은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표준공제액 증가: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단독신고(Single)보다 두 배로 적용됩니다.
◇ 세율 구간 조정: 32% 이하의 세율 구간은 단독 신고자보다 두 배 넓게 적용되어, 고소득 부부의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합니다. 반면, 한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은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결혼보너스(Marriage Bonu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신고를 하면 낮은 세율이 더 넓게 적용되므로, 단독신고 시보다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금보고 상태(Filing Status) 선택 기준
세금보고 상태는 결혼 여부, 부양가족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부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 MFJ)
-부부가 함께 세금신고를 하면 가장 유리한 공제혜택과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한 배우자가 낮은 소득을 가질 때 더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2. 부부 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부부가 따로 신고할 경우 일부 세액공제(예: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배우자가 고액 의료비를 공제하려는 경우, 소득 기준(AGI의 일정 %)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HoH)
-부양가족을 책임지는 미혼 또는 법적으로 별거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보다 낮은 세율과 높은 표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4. 단독 신고(Single)
-미혼자 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율 구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5. 유족신고(Qualifying Surviving Spouse, QSS)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공동신고와 유사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결혼 상태에 따른 고려 사항
-연도 말 기준으로 결혼 상태가 결정됨: 해당 과세연도 마지막 날(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이면, 그해는 부부신고(MFJ 또는 MFS)만 가능합니다.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일 경우: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 단독 신고(Single)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거법(Common Law Marriage) 인정 여부: 일부 주에서는 동거를 통해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부부신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해에는 부부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족 신고(QSS)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소득 구조에 따라 최적의 세금보고 상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 차이가 크다면 부부 공동신고(MFJ)가 유리하며,
-각각 높은 소득을 올린다면 부부 별도신고(MFS)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세대주 신고(HoH)가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세법의 변화와 개별 상황에 따라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신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822-2226, ssocpa@gmail.com, www.okle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