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산불 피해 한인들 위한 정부 프로그램 설명회
패트리샤 박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FEMA·EDD의 지원 프로그램, 세입자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한인회,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등
FEMA·EDD 프로그램 신청 안내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 리걸 에이드 파운데이션(Legal Aid Foundation),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SoCal), LA법률지원재단(LAFLA) 관계자들이 3일 한인회관에서 ‘산불 피해 관련 정부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정부기관의 산불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신청 시기, 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했다. 또한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 산불 관련 사기 피해 예방책, 파산 신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세입자 권리 ▲각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격 등 세 가지였다.
먼저 FEMA의 경우에는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이주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주택수리 지원, 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 농장서비스 기관 대출 및 코라 브라운(Cora Brown) 기금 보조금 등이다. 각각 렌트비 지원, 숙박비 상환,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생존자가 집에 접근성이 있도록 특정 수리, 임대 지원을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FEMA가 제공하는 단기주택 제공 등이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주택 지원 지급액은 4만3600달러이며 식량과, 영·유아용 분유와 모유수유 용품, 약품 외에 최대 지원되는 지급액은 770달러이다. 실업수당의 경우에는 일반 실업보험과 재난 실업보험에 대한 자격조건과 제공에 대해 안내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2025년 7월 12일까지 주당 최대 450달러까지 수당이 제공된다.
한편 FEMA의 자격요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적격 이민신분’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합법적 영주권자, 난민 및 망명자, 추방 보류자, 이송 보류자 또는 인도적 가석방이 허가된 미국 입국자, 1980년 난민교육 지원법에 따른 쿠바, 아이티 입국자, 국제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가정폭력 생존자(배우자 또는 자녀), 인신매매 생존자(T-VISA소유) 등이 포함된다.
문의 (323)732-0700, (213)999-4932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