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동결 모기지 납부 유예 추진"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렌트비 동결 모기지 납부 유예 추진"

웹마스터


산불 피해 주민 보호 법안  

LA시의회·가주의회서 발의  



LA산불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한인 등 홈오너와 테넌트들을 위한 보호 법안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테넌트에게 렌트비를 동결하고, 홈오너는 일정 기간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LA시의회는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1년간 렌트비 동결하고 퇴거를 제한하는 다양한 보호 법안을 추진중이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1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아드린 나자리안(2지구) 의원 등 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산불 피해자들이 렌트비 미납, 이유 없는 퇴거, 세입자 보험 미 가입 등을 이유로 퇴거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LA카운티 산불 피해 홈오너들이 최대 1년 간 모기지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238)이 발의 됐다. 법안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경우 최대 180일 동안 수수료, 벌금 또는 이자 없이 페이먼트 납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180일 연장 가능하다. 또한 모기지 렌더가 차압 절차를 진행하거나 집을 차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8일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씨티뱅크, US뱅크 등 주요 은행들과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자발적 구제 합의를 체결했다. 구제 합의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90일 동안 상환을 유예를 받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용 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또한, 60일 동안 새로운 압류나 퇴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우미정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