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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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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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리걸 애이드 파운데이션(LEGAL AID FOUNDATION)의 샤론 백 변호사, LA한인회 로버트 안 회장,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패트리샤 박 회장 / 이훈구 기자



LA한인회, 2월3일 전문가 초청 설명회  

FEMA·EDD프로그램서 테넌트 권리까지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LA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에 발 벗고 나섰다.  

 

LA한인회는 LA법률보조재단(LAFLA),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리걸 에이드 파운데이션(Legal Aid Foundation) 등과 함께 오는 2월3일 한인회관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법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캘리포니아고용개발국(EDD)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방법과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게 된다. 


로버트 안 한인회장은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면서 구호 물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금 도네이션으로 전환한 이후12만 달러를 모금했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경험이 있는 팀들과 연계하여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리걸 에이드 파운데이션의 샤론 백 변호사는 “지난 1995년부터 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해 온 만큼 남가주 한인변호사 협회와 연대하여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의 페트리샤 박 회장도  “LA법률보조재단과 협업으로 영어가 부족하거나 문화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까지 합류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원되는 서비스로는 FEMA, EDD외에도 주택소유 홈오너 및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와 재해 복구 중 발생하는 각종 사기를 피하는 방법, 파산 신청등 전반적인 법적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저소득층 위주로 도움을 주고 지원 자격 여부도 확인하여 줄 예정이다. 한인회의 설명회 이후로는 계속해서 LA 법률보조재단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323) 732-0700(LA 한인회사무국) / (323) 801-7987(한국어 서비스 핫 라인)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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