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체 매매, 재산 물려받은 경우 전문가에게"
2024년 소득 세금보고 '스타트'
납세자 53%는 전문가에게 맡겨
"인컴소스 간단하면 스스로 하라"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됐다.
레딧, 챗GPT, 유튜브, 틱톡 등 세금보고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지만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직접 처리하는게 좋은지,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좋은지 고민한다.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 납세자의 53%는 세금보고를 CPA, EA 등 세법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 18~24세 납체자의 33%는 세금보고를 전문가에게 맡겼으며 다른 연령대 납세자들은 50% 이상이 대행업자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를 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9만달러를 버는 중간소득자의 59%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 세법 전문가는 “W-2, 은행 어카운트, 1099 등 인컴 소스가 제한적이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대신 표준공제(statndard deduction)을 택할 경우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터보택스(TurboTax)나 IRS사이트를 통해 액세스가 가능한 다양한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표준공제는 싱글파일러는 1만4600달러, 부부 공동보고는 2만9200달러이다. 만약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준공제 액수보다 많으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는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항목별 공제는 복잡한 서류작업을 동반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지난해 집이나 비즈니스를 매매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등 삶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기는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세법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한 인컴 소스가 다양하고, 투자관련 손실이 크거나,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큰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세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세금보고 대행업자를 선택할 땐 작성하지도 않은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거나, 택스리펀드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뒤 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세금보고 대행업자 식별번호(PTIN)이 없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