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온라인 플랫폼으로 돈 받는 탈세족 단속
웹마스터
사회
01.27 15:58
벤모, 캐시, 페이팔 등
연간 5000달러 이상
송금받으면 1099-K 발급
국세청(IRS)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댓가로 벤모, 캐시, 페이팔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페이먼트를 송금 받지만 이를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는 ‘탈세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024년 한해동안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들 플랫폼으로 5000달러 이상 페이먼트를 송금받은 경우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1099-K를 발급받게 되며, 납세자는 IRS에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식사값을 지불하거나 용돈을 주기 위해 페이먼트를 송금한 것은 1099-K 발급대상이 아니다. 벤모는 “해당 유저들은 오는 31일을 전후해 1099-K를 받게 되며, 이익/손실 스테이트먼트는 2월15일을 전후해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사용자가 많은 젤(zelle)의 경우 벤모나 캐시처럼 플랫폼 안에서 송금받은 돈을 ‘홀드(hold)’ 하지 않고 돈을 은행에서 은행으로 트랜스퍼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1099-K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