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세금보고 시즌… LA 거주자는 10월15일 마감
W-2, 1099 등 필요한 서류 챙겨야
리펀드 빨리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전문가에게 맡길 땐 PTIN 소지여부 확인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가 오늘 시작된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이며,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늦춰졌다. 또한 LA카운티 거주자에 한해 이번 세금보고 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IRA) 불입 마감일도 10월 15일이다.
국세청(IRS)은 “27일부터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직장인들이 고용주로부터 발급받는W-2, 독립계약자*프리랜서가 고용주로부터 발급받는 1099 양식, 모기지 이자 납부금액이 표시된 1098 양식, IRA 불입금 내역을 알려주는 5498양식 등 필요한 세금보고 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독립계약자나 비즈니스들은 가능하면 모든 영수증과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지출한 각종 비용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또한 세금보고를 본인이 직접 할지, CPA·EA등 세금보고 대행업자에게 맡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서류작업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싱글 파일러이고, W-2를 발급받으며, 집이 없고, 부양가족(dependent)이 없는 경우 터보택스 등 세금보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직접 파일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다. IRS는 올해 1억 5000만명 이상이 세금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90% 이상이 온라인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세금보고를 하고, 택스리펀드 수령방법을 ‘디렉트 디파짓’으로 할 경우 21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업자를 선택할 때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업자의 자격, 라이선스 소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연방법상 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대행업자 식별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부 무자격 업자들은 세금보고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택스리펀드를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PTIN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