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재판 1심 선고는 7월말까지
[법정 공방 포인트]
검찰, 내란 사전모의 등 혐의 증명 주력
尹, 위법수사·정당한 통치행위 강조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26일(이하 한국시간)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7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이날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다양한 법적 수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관할 위반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합의부가 나눠 맡아 진행했다. 한 재판부가 도맡을 경우 집중 심리가 어렵고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한 증거 및 증인 채택, 신문 등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향후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까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만반의 준비를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 전 장관 등의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고, 국회에 무력 사용과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 이후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등에서 주장해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만큼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갖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일부 판사도 법원 내부망을 통해 내는 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를 위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뒤 25일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이후에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