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검찰, 尹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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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검찰, 尹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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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 "수사·기소 분리가 공수처법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이는 애당초 공수처법에 검찰과 공수처 간 업무 분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기소를 요구하라고 하고 있을 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이 탓에 검찰과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두고도 서로 “보완 수사하라”고 1년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여서 구속 기한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차 구속 기한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총 10일인데, 그중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된다.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26일쯤 만료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주말 중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것, 나중에 재판을 담당하게 될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다.

한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새벽 2시 연합뉴스와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법원에 재 신청했다.

이에 앞선 24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 재신청 역시 불허될 경우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이번 주말 바로 구속 기소하거나,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또는 공수처로 사건을 돌려보내며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유종현 기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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